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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23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3고정2364] 피고인은 2013. 10. 22. 04: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58 놀부항아리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주차하다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3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E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병역법위반[2013고정2365]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전 서구 F, 305호(G빌라)에서 대전 동구 H, 102호(I건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3고정2366] 피고인은 2013. 7. 9. 0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포포차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J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J이 술집 안으로 들어와 계속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J과 그 친구인 피해자 L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친구인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꼬집고, N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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