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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과 피해자 C(19세)이 어깨를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되자 일행인 G, H, I와 공동하여, 위 H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D(21세), J(20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위 G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I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위 J의 얼굴을 4-5회 각 때리고, 발로 위 J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G, I와 공동하여 위와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 H, G과 함께 2012. 6. 24. 02:3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베이커리 앞 노상에 이르러, 따로 먼저 움직여 동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일행인 O이 그곳에서 인형뽑기를 하는 피해자 K(24세) 일행에게 “씨발놈들아 뭐하냐, 인형뽑기 하냐, 뭘봐 개새끼야, 꼬우면 한판 뜨던가”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K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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