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5 2019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 농아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동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약품 수출입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5일간 체크카드 1장당 대여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 1개(D조합 E), F 명의 계좌 3개(D조합 G, H은행 I, J)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K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K 캡처본 첨부) - K 캡처본
1. 금융자료회신(D조합), 금융자료회신(H은행)
1. 장애인복지카드
1. 이체결과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