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0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여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제주시 B에 있는 C증권에서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4.경 위 C증권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통화로 위 C증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죄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주시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C증권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한 600만 원을 확인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회에 걸쳐 위 600만 원을 이체한 후 대출금 상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