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2.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I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0. 24.경 자신의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J에게 761,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9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H은행 회신자료 접수), 회신자료
1. 수사보고(D조합 회신자료 접수), 회신자료
1. 금융회사코드조회(K) 수사보고(D조합 F A 계좌 출금 CCTV) 수사협조요청(CCTV), 회신자료 CCTV 캡쳐본,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o 각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