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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17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6.경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을 통해 위 ‘C’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에 대하여 H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여야 하니 A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3,4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2018. 11. 28. 11: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J’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위 ‘K’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전화를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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