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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합2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피해 망상, 과대 망상, 환청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05:30 경 문경시 D에 있는 ‘E’ 내 공양 간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F( 여, 56세) 이 차려 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귀신에 씌었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식탁을 엎어 버리고, 옆에서 이를 치우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G( 여, 60세, H 스님) 가 피고인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개방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06:10 경 전 항 E 앞 마당에서, 전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I(23 세) 가 F, G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담배 줘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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