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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과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 호의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피고인 방향으로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겨누며 “ 목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여 위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겨누며 “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등, 피의자 D이 피의자 A으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에 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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