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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0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8:00 경 시흥시 D 아파트 11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대하여 추궁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입고 잠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18:1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집 안에 딸아이가 퇴근하고 있으니 집 밖에서 얘기하자" 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도시락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2매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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