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2 2017고단1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라.” 고 말하며 방석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사건 관련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대의 청년으로 최근 취업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