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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2. 01: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1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8세) 이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의 일행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우며 나가라 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피부 열상 (1.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고, 다만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으며, 아주 근접한 위치의 문에 부딪혀 깨졌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각 증언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하기 위한 작량 감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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