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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73523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LB064V02-TD01, LB104S01-TL02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중국의 심천 B사를 통해 위 제품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30%를 입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알려 준 내용대로 미화 23,047달러를 입금하였으나 물품 공급이 지연되다가 2014. 12. 1.경 피고가 심천 B사가 잠적했다고 원고에게 알려주었는바, 피고가 심천 B사와의 물품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요청으로 심천 B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피고가 알선하였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심천 B사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잠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천 B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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