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172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부터 소외 C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세금계산서는 C이 차용한 개인사업체 명의인 ‘D’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6. 7. ‘설화수 자음2종’ 제품 2,400세트를 물품대금 181,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발주하면서 발주서의 수주업체란에 ‘B(C 대표)’라고 기재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다.

C은 위 물품거래에 관하여는 개인사업체 명의를 사용할 경우 세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법인 명의로 거래하겠다고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피고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6. 8. 20,000,000원, 2017. 6. 9. 161,440,000원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이후 C으로부터 2017. 6. 29. 50,803,2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받았고, 위 물품공급에 관하여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50,803,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라.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받고서 같은 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81,12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의 일부만을 공급하고서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계좌로 2017. 8. 17. 30,000,000원, 2017. 9. 7. 8,000,000원, 2017. 9. 28.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원고의 계좌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각 돈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