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속초시 금호동 산278 임야 일원의 ‘영랑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녹지율 감소 및 도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하여 민간공원추진자(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가령 주거시설 등)을 건축하여 수익하는 특례사업, 이하 ‘영랑공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1.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1. 3., 주식회사 사람과 미래(이하 ‘사람과 미래’라 한다)는 2016. 12. 6. 각각 피고에게 사전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6. 11. 22. 피고에게 영랑공원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는 2015. 10. 16.자 속초시고시 제2015-48호에 따른 영랑공원의 고시면적(182,738㎡)을 공원면적으로 삼았다.
다. 주식회사 호순정(이하 ‘호순정’이라 한다)은 2016. 12. 9. 피고에게 영랑공원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는 고시면적이 아닌 CAD상 구적면적(147,118㎡)을 공원면적으로 삼았다. 라.
피고는 2016. 12. 20. 영랑공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참여업체를 원고, 보조참가인, 사람과 미래, 호순정 이상 4개 업체로 한정하는 공고(이하 ‘이 사건 마감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도 사업대상 면적은 고시면적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위 공고일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