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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0431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 이전에 C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공급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3. 2. 25.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공급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03. 2. 25.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1조).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3. 8. 25. 300만 원, 2004. 2. 25., 2004. 8. 25., 2005. 2. 25., 2005. 8. 25. 각 500만 원, 2006. 2. 25.에 700만 원을 변제한다

(제2조). ③ 피고가 단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 ④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받은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C의 물품대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피고가 C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C의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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