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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9:40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 자인 아들 D(25 세) 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2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어머니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게 하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 디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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