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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C( 여, 46세) 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4. 경 혼인신고 하였으나, 2016. 4. 경 협의 이혼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16. 5. 1.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너 죽을 수 있어 나는 죽을 수 있어. 다 같이 죽자 ”라고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한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금전적인 문제 및 양육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아이들과 살아갈 일도 막막 하다면 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재발 가능성이 염려되지만, 처의 진심 어린 탄원과 어린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법의 자비로 움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소망을 담아낼 필요도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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