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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5 2017고단653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4: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큰 칼 :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7cm, 작은 칼 :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를 들고 그곳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 칼날 끝 부위를 피해 자의 배 부위에 가져 다 대면서 “ 너는 언젠가는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6)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현장 재연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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