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8』 피고인은 2018. 1. 19. 02: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8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술값을 계산하며 노래비용 3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8. 8. 17. 2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기계 이용 문제로 피해자 G(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차례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