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7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06,858,916원과 그 중 195,523,276원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