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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2606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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