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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2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서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4.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7. 3. 12. 경부터 ‘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 ’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현장 소장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7. 3. 21.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 1 항). 2)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산업 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61 세 )으로 하여금 2017. 3. 21. 09:3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현장 내 약 9.4 미터 높이의 패널 소재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면서 패널 위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즉시 좌우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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