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 부산 수영구 D아파트 라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05. 3. 4. 전출하였고, 2006. 3. 8. 다시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06. 9. 12. 전출하였다.
나. E은 2005. 12. 30. 사망하였는데, 피고들(피고 B: 처, 피고 C: 자녀)이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F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 G가 2001. 10.경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모친인 H과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2. 8. 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G 및 H이 200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어, 원고가 2003. 8. 29. E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는데,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1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07. 11. 29.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E이 2001. 10. 22. H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28. 10,000,000원, 같은 해 12. 3. 7,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3. 8. 29.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은 피고들이 사본인 위 서증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원본과의 동일성 및 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