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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0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403동 1606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 800만원의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13. 9. 3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가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위 법원은 2014. 9. 2.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1,2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위 배당에 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3. 4. 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입주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 설정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 차임 월 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입주한 사실,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은 2013. 4. 7.에 계약금으로 200만원, 2013. 4. 13. 및 14.에 합계 1,8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차임으로 월 7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해행위를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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