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3. 6. 13. 접수 제617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6.경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F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G 어린이집’이라는 시설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천 6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19.부터 2007. 11. 18.까지,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계약 이래 갱신된 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H 어린이집’이라는 시설명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정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후 2년 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또는 재계약)하여 오다가, 2015. 11. 17. 임대차보증금 5천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7.부터 2017. 11. 16.까지, 월 차임 1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 관련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위 라.
항의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3천만 원, 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