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3:18경 인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하기 위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할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 13:18경 인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1시간이 경과한 14:17경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토하기 위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특별히 술에 취하였다

거나 속이 좋지 않아 토하기 직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위를 살핀 다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인 D도 ‘용변칸에서 누군가가 토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역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 출입문이 서로 나란히 있으며, 피고인이 들어가기 직전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피고인 앞쪽에 걸어가다 각각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므로, 앞서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