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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노1928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토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을 뿐이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약 2분 30초 가량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의 공간에서 있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몇 차례 여자화장실을 들여다보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과 부딪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화장실을 들여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과 부딪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가는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E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앞으로 와 용변칸 문을 두드렸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용변칸에 있었던 피고인이 용변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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