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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9 2018고단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5. 16:10경 경남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바닥의 벌어진 칸막이 틈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옆 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배변을 마치고 앉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실수로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옆 칸으로 넘어간 휴대전화를 집어 올린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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