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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2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은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 C, 대화명 : D)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은 2018. 11.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각 위 제안을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G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E 명의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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