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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5. 2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한국에 가서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한 다음 우리가 보내준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해주면 매일 미화 300달러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1. 08: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같은 날 범행에 이용할 선불폰(B)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단말기에 C 및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C 아이디 ‘E’과D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할 주소, 송금할 계좌, 숙박업소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발신자번호 H) “나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I 대리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 밑에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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