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회장, 피고인 B은 D 전(前) 회장, 피고인 C은 D 영북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 지역에서 D의 세력을 과시하고 F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할 것을 마음먹고 F정당 E 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모은 다음 지지결의 집회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19:00경 G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지회장, 일반 회원 등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H, I, J, K, L 및 M 기자 N, O 등을 참석시켜 지지결의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은 “후보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도의원 시의원 전원 당선시켜서, E이 새롭게 D가 같이 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도록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저야 뭐 우리 회장님이 잘 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뒤에서 묵묵하니 또 도와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의원님, F정당 후보님, 누가 돼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거의 전원 선거운동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몇 프로가 나오느냐 당선은 됐는데 70프로 되느냐 80프로 되느냐 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고 자꾸 잔소리 같은데 꼭 이번에는 모든 걸 바꾸어서 E이 그래도 꼭 변화가 됐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우리 D인들이 40년 전에 왔을 때 저도 전라도에서 왔다고 놈들이 빨갱이, P이 빨갱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살았어요
우리 E이 아까 어떤 후보를 향우회라는 단체에서 밀면 뭐 이 정관에 좀 어긋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모 아니면 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기를 밀어 버리지만, 이 E에서는 ‘D에서 미는 사람이 언제라도 당선된다’ 이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