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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정1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8:27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피고 인의 할머니 보호 자로 방문하여,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E에게 “ 처방 전 및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알려 달라 ”라고 하였는데, 처방전이 준비되지 않았고 검사결과는 내일 외래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의사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전화 하라고 해, 니들 내가 누 군지 알아 , 그따위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 위에 있던

119 구급 용지함을 밀쳐 위 E의 얼굴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위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를 하던 중 위 상황을 목격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나온 피해 자인 의사 F이 “ 무슨 일이 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위 E 등 병원 직원 및 환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넌 빠져 씹새끼야, 너 뭔 데 나한테 그래, 쪼그만 놈이 뭔 데 위 아래로 쳐다봐, 좃만한 새끼, 넌 빠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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