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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고단202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2005. 9. 2. 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서울 노원구 H 건물 지하 1 층, 2 층에 있는 ‘I’ 사우 나의 실업 주로서 함께 위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J은 위 사우나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 사우나의 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 관의 계량기 전후에 주름 배관을 연결하여 그 주름 배관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공급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09. 3. 경부터 2011. 3. 2.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북부 수도 사업소에서 설치한 위 사우나의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 H 건물 앞 인도 맨홀 안에서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 관( 굵기 75mm ) 의 계량기 전후에 철제 주름 배관( 굵기 25mm ) 시설을 연결 ㆍ 설치한 후 2011. 3. 3.부터 2012. 12. 5. 경까지 불상량의 수돗물을 위 주름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0. 13. 서울 노원구 H 건물 제지하 1 층 제비 101호 철근 콘크리트 조 2185.15㎡ 및 같은 건물 제지하 2 층 제비 201호 철근 콘크리트 조 119.35㎡에 관하여 K, L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위 K, L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건물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K, L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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