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6:47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1100번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507』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42번길 8 앞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운행 중인 대원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노선번호 20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조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