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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 16:46경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C 버스(D)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휴대전화(F)를 개설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E)

1. 피해자 현장 피해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결과

1. 각 수사보고(사진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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