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경부터 강원도 인제 등에서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였던 C은 2011. 2. 10.부터 2014. 1. 10.까지 계원 36명이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이 낙찰 받고, 낙찰 받지 못한 계원은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납입하고 낙찰 받은 계원은 이후 매달 100만 원씩을 납입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갑 제8호증 제25, 26번 ‘D’가 피고를 지칭함)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1, 2회 계불입금을 납인한 후 3회차에 가장 높은 이율을 적어내어 낙찰을 받고 C으로부터 이자 등을 공제한 계금 2,620만 원(피고는 낙찰자로 3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C이 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뿐만 아니라 C이 운영하는 계가 파계되었다.
다. E는 2011. 5. 15. C에게 1억 1,47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2013. 7. 10.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1583호 사건에서 ‘C은 F과 연대하여 1억 1,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원고도 2010. 12. 30.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C과 F은 연대하여 위 판결에서 5,000만 및 위와 같은 일자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춘천지방법원 2016타채110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G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55915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6. 일부 승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9. E로부터 C, F에 대한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원금 1억 1,470만 원 및 2011. 8.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