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8: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구산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12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