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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9:20경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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