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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5. 23:56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를 이구삼거리 쪽에서 가야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 수신재생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상물 수신재생 장치를 끄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를 이 사건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9. 6. 05:52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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