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포서부파출소 방면에서 문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D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벙범용CCTV영상 켭처사진,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