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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3 2015고정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빌딩 '에서 피해자 E이 위 빌딩에 대하여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자, 위 빌딩 1 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 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 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의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는 유치권 행사 대상 건물인 ‘D 빌딩’ 의 석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자로서,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 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데, 피고 인은 위 빌딩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방해될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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