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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0. 06: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서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위 C 지구대 맞은 편에 있는 D 공사장 입구에서 E 덤프트럭과 F 덤프트럭의 앞을 막아서 위 트럭들이 공사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장 현장 소장인 피해자 G( 남, 60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현장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증거수집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44 면), 수사보고( 수사기록 48 면), 수사보고( 수사기록 5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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