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정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선박블럭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3. 7.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명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명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인 신명산업 수사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