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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염산면 소재지에서부터 같은 면 향화로 7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선고 받은 판결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 ]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형사처벌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제 3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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