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염산면 봉 남 리에 있는 설도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계 리에 있는 돌 팍 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4. 21:15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 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 리에 있는 돌 팍 재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 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어 자 던 중, 같은 날 21:20 경 ‘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이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영광경찰서 C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와, 같은 날 22:28 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3:0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