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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0:09 경 광주 광산구 첨단 2 지구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 동 호반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사건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총 3회이고, 그중 2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 임),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1998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비록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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