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환경공단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체결일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사용금액 1 선정자 C 2019. 4. 1. E 굴삭기 2019. 4. 1. ~
6. 28. 시간당 62,500원 3 원고 C 2019. 3. 1. F 덤프트럭 2019. 3. 1. ~
6. 28. 시간당 56,250원
다. C는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대금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자, 2019. 7. 22. 피고에게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4. 선정자에게 2019. 5. 1.부터 2019. 6. 1.까지의 굴삭기 임대료 7,218,750원에 대한, 2019. 11. 14.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19. 10.경까지의 덤프트거 임대료 55,223,300원에 대한 각 건설기계임대로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6,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임대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준다고 확약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수 장비임대료로써 원고에게 28,000,000원, 선정자에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