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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12:5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99 DHL 코리아 본사 1 층 센터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에 연결된 OTP 카드 (S /N: P) 와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R )에 연결된 OTP 카드 (S /N: S)를 제 1의 나 항 기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인 T( 배 송 주소: 태국 방 콕 U)에게 배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V,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고 한다) 이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인 ‘W'( 이하 ’W' 사이트라고 함 )를 태국에서 개설한 후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 ㆍ 무 ㆍ 패(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 ‘ 핸디캡(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 ‘ 스페셜(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 등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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