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 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C로부터 “ 내가 대포 통장을 사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구해 주고 돈을 받는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를 대표 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9. 2.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유한 회사 D’ 라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5. 9. 7. 경 청주 세무서에서 ‘ 유한 회사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9. 경 충북 청주시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20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C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7회에 걸쳐 ‘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9. 10.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F’ 라는 인터넷 사이트 (F )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