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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노1405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든 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지만 가위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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